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해지 방법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은 오랜 기간 입출금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 상태로 전환되어 'ATM, CD, 창구거래, 인터넷뱅킹' 등 모든 은행 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퇴학이 아닌 정학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협 거래중지계좌의 경우 해제 후 입출금 통장을 재사용하거나, 통장 자체를 해지하여 계좌를 없애는 2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웹에서 여러 글을 보면 '해지'와 '해제'를 잘 못 알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래중지계좌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거래중지계좌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 제3조' 의거 소액의 상태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입출금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거래중지계좌의 목적은 명의자 본인의 실사용 계좌가 아닌, 사용하지 않는 장기미거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 함으로써 자금세탁에 이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는 대포통장의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거래중지계좌는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2015년 도입되었고, 현재 전금융권 공동적용 사항입니다.

 

▼ 거래중지계좌 기준

통장잔고 거래 기간
10,000원 미만 1년 이상 미거래 시
10,000원 ~ 50,000원 미만 2년 이상 미거래 시
50,000원 ~ 100,000원 미만 2년 이상 미거래 시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개인고객이 거래중지계좌를 해제 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해제 신청 처리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해제 방법: 농협은행 및 농축협으로 구분하여 방문(인터넷뱅킹에서 거래중지계좌 해제 불가)
 필요 서류
1) 본인 방문: 신분증, 거래인감(또는 서명) + 객관적증빙서류
2) 대리인(가족)방문: 방문대리인 신분증 + 거래인감 + 위임서류 + 객관적증빙서류
3) 미성년자 방문: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거래인감 +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 객관적 증빙서류
 - 미성년자 제신고 업무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가능하며 단독방문으로 처리 불가

 

✅ 참고사항
1) 객관적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공과금납부용지, 카드결제 이용대금명세서 등 고객상황에 맞는 증빙서류
2)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내방시에만 유효)
3) 위임서류: 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통장 신규 목적 증빙서류
급여 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 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기존법인 재무제표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증명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농협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방문,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 농협앱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인터넷뱅킹에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 방법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조회 > 예금 > 상품해지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스마트뱅킹 : 메뉴 > 조회 > 휴면/거래중지계좌 조회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 계좌번호 하단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이용시간 : 평일, 토요일 24시간 / 일요일, 공휴일 불가

 

거래중지계좌 해지 기준

통장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종거래일(만기가 있는 예금은 만기일)로 부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 진행에 앞서 기본적으로 농협 영업점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비대면에서 해지할 수 없도록 초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해지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메인 홈에서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비대면해지등록관리]를 클릭해주세요.

 

 

비대면 해지 등록관리 페이지에 연결되면 입출금 영역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계좌(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보안매체 입력을 진행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비대면 해지 가능 계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농협 인터넷뱅킹 메인 페이지에서 [뱅킹관리 - 예금 - 상품해지]를 클릭해주세요.

 

 

 

상품해지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계좌 해지를 클릭하고 거래중지계좌 해지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과정을 진행해보고 싶지만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일단, 농협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는데 잔고가 남은 상황이라면 해지 후 입금받을 계좌를 선택하는데 이게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전 농협에 입출금 계좌 1개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할 방도가 없어 결국 농협에 방문해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을 건데 몰랐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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