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저축 한도
세금우대저축이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금 혹은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과세(15.4%)가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신협, 지역 농협(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의 제 2금융권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세금우대 저축 가입 대상 조건
세금우대 저축은 '신협, 지역 농협(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제 2금융권 은행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만 19세 이상의 회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5.9%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 9.5% |
세금우대 저축 세율 혜택 앞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1.4%만 제외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우대 저축 한도
세금우대 저축은 '신협, 지역 농협(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은행의 세금우대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은행마다 3천만원이 아닌 전체 은행 계좌를 합산해서 3천만입니다.
2금융권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원이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잘 몰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 은행은 세금우대 저축 상품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있는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