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통장이란 출자금통장 배당금 비과세 해지 방법

신협 출자금 통장 배당금 비과세 해지 방법

최근에는 기준 금리가 상승하여 은행 이율이 비교적 높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1%대의 이자가 주류였던 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은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곳이 신협 은행인데요. 이 신협 은행에서 개설하는 출자금 통장의 이자가 평균 3% 이상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자금 통장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신협 출자금 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이란?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조합(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 시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을 말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출자금 잔액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출자금 금액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의 임원 선출에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거나 조합 임원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협은 조합원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출자금은 신협에 가입하는 단순 가입비가 아니고, 주식회사의 ‘주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매년 신협의 경영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은 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예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배당금

출자금 통장은 단순 조합원 가입하기 위한 가입비가 아닌 주식회사의 '주식'과 비슷합니다.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매년 신협의 경영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상호금융에서 자금을 운용한 후 연말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22년에 본인이 납입한 출자금 금액을 1년간 운용하고, 2023년 정기총회를 거쳐 실적 기준에 의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로, 신협은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정기총회 날짜가 상이하고,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이자율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가입한 지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 배당금 입금 방법

신협 배당금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때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따로 은행원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출자금 통장으로 입금되오니, 입출금 통장을 원하시면 가입할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15.4%)가 적용됩니다.

※ 법인은 출자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 손실부담제도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 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가입 방법

일단, 본인 거주지역에 있는 신협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00구'라면 해당 '구'에 있는 신협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가 예전 주소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닐 경우에는 은행원이 현 주소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최소 출자금 가입 금액은?

출자금통장 최초 개설 시 가입 금액은 모든 신협이 동일하지 않으며, 신협 지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 가입 금액은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래할 지점에 전화하거나 내방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은 신협 은행 지점마다 개설이 가능한 걸까?

일단 출자금 통장은 1인 1통장 개념이 아닌 1인이 복수로 개설 가능합니다. 복수로 개설한 통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개별이 아닌 통합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이사 지역에 있는 지점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협에서는 지역이 바뀌면 기존에 개설한 출자금 통장의 탈퇴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퇴하지 않아도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신협의 출자금은 2007.1.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이상 거래가 가능할까?

출자금은 1천만원이 넘어도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1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15.4%인 일반 과세로 적용됩니다.

 

출자금 통장은 미성년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

신협의 비과세 혜택은 만 19세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천만원에 한해 비과세 거래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탈퇴) 방법은?

비대면인 온라인과 은행에 내방하는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방법을 확인해보니 출자금 통장 해지(탈퇴)의 경우 직접 신분증과 출자금 통장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해지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조합원에서 자동으로 탈퇴처리 되며, 출자금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바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년도 총회가 끝난 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에 탈퇴하게 되면 2023년 2~3월 경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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