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우편물을 받게 되면 순간 내가 미납해서 초과로 납부하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순간 당황할 수 있는데요. 초과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이상을 더 납부했기 때문에 초과금을 지급 신청하여 환급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 1.~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보다 초과해서 의료비를 사용했으니 환급해주겠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에서 <PC, 모바일, 유선, 서면(팩스)>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2️⃣ 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3️⃣ 유선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 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청

 

4️⃣ 30만 원 이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일 경우 위임장 제출 생략함
 * 진료받은 분이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단서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출

 

5️⃣ 진료 받은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미성년자는 부모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니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6️⃣ 유선신청 가능 : 100만 원 이하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신청

 

7️⃣ 100만 원 이하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상속인만 가능)

 7가지 방법 중에서 1항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개인민원 페이지에 접속되면 사이드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동(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처음 이용하는 거라면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청구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비교적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깜박하더라도 청구 가능 기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선택하신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창이 열리게 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환급금 신청 약관이 나오는데 모두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필수 입력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계좌번호의 경우 대리 신청 혹은 타인 명의는 불가하며, 진료받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입금된다고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 싫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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