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 보호법 제도

신협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인 은행에 예금 혹은 적금 상품을 가입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상식으로 예금자 보호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1금융권만 되고, 2금융권 은행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군요. 오늘은 2금융권 은행 중 신협 은행의 지점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신협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쉽게 은행이 어떤 이유로든 파산하게 된다면 내가 은행에 맡긴 금액 중 최고 5천만원에 한해 100%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1금융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존되는 한도가 5천만원이다 보니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별로  분산해서 저금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Q. 신협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일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협에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여러 신협을 이용하고 있을 때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될까?

신협의 경우 각 지점별로 독립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협 지점별로 5천만원이 각각 모두 보호됩니다. 단, '갑'이 본점, '을'이 지점 형태의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둘의 예적금을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신협에 a지점과 b지점에 각각 5천만원을 저금했다고 가정하면 두 지점도 파산하더라도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1금융권의 경우에는 지점별로 보호받지 못하며 은행별로 통합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관점에서는 오히려 신협이 분산 투자에 있어서는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Q. 신협 비조합원 및 법인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비조합원 및 법인도 모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이 보호됩니다.

 

※ 비조합원은 신협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즉,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출자금 통장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 있는 신협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 개설한 인원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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